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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운영 지침 안내 덧글 0 | 조회 2,430 | 2020-12-10 00:00:00
관리자  

○ '20.12.6(일) 정부는 수도권은 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상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.

  -학원은 집합금지하되,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인정을 받은 직업훈련과정은 집합금지 예외를 허용하였습니다

  ※ 이에따라 본원은 정상수업예정이오니,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


○ 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 적용기간 [12월8일(화)0시~12월28일(월)24시/ 총 3주간]


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 방역수칙 준수사항


  ① 21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

  ② 8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띄우기

  ③ 음식물 섭취 금지

  ④ 마스크 필수 착용(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부과)


○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▲ 훈련기관에 운영중단 조치,과태료,벌금부과 가능, ▲ 훈련생에게도 과태료 부과가능,  훈련생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감염, 자가격리 등 발생시 출석불인정에 따른 제적 등 불이익 발생 가능


○ 코로나 19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, 직원,훈련강사,훈련생은 핵심방역수칙(마스크착용,출입자명부관리, 환기.소독) 및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 "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