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'20.12.6(일) 정부는 수도권은 「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」상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.
-학원은 집합금지하되,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인정을 받은 직업훈련과정은 집합금지 예외를 허용하였습니다
※ 이에따라 본원은 정상수업예정이오니,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
○ 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 적용기간 [12월8일(화)0시~12월28일(월)24시/ 총 3주간]
《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 방역수칙 준수사항》
① 21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
② 8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띄우기
③ 음식물 섭취 금지
④ 마스크 필수 착용(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부과)
○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▲ 훈련기관에 운영중단 조치,과태료,벌금부과 가능, ▲ 훈련생에게도 과태료 부과가능, 훈련생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감염, 자가격리 등 발생시 출석불인정에 따른 제적 등 불이익 발생 가능
○ 코로나 19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, 직원,훈련강사,훈련생은 핵심방역수칙(마스크착용,출입자명부관리, 환기.소독) 및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"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