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노동부환급 지원대상 확대 ◆
(대규모사업장 정규직)
1. 50세이상 , 또는
2. 최근 3년이내 정부관련 훈련 미참가자
※둘 중 어느한가지만 해당되면 가능
(대기업, 공기업 가능)